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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및 서비스인정 절차가 궁금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18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장기요양급여신청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등을 확인
2.수급자에대한 안내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등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후 동의를 받음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근무체계, 비급여대상항목 및 금액 등 게시
3.장기요양급여계약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계약은 문서로 체결(계약서2부작성) - 계약서내용: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체결 및 변경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4.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중복수급금지 - 장기요양기관의 영리목적 금품 등 제공금지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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