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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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