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 시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복용약 등(전염성질환 확인 유무)
4. 신분증사본(본인/보호자)
5. 복지카드 원본(해당자만)
6. 장애인카드(해당자만)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본인/보호자)
8. 수급자증면원(기초수급권자)
9. 의료급여증명원(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 시 준비물(개인물품)
의류(속옷,외출복), 기호식품(커피),복용중인 약 등.
입소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 2, 3, 4, 5등급(시설급여)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분도 입소 가능합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
부모님께서 입소를 하셔서 저희가 돌보아 드리더라도 가족 분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최소한 월 1회 면회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가족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협력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설 내의 공용물 이용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박
입소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외박이 필요한 시에는 하루 전에 상담을 합니다.
비용
- 국가 보조금 : 80%, 88%, 92%
- 본인 부담금 : 20%, 12%(경감자), 8%(경감자)
식재료비 (간식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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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 ~ 5등급 | 비고 | |
1일당 | 84,240 | 78,150 | 73,800 | - |
공단지급금(80%) | 2,021,760 | 1,875,600 | 1,771,200 |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20%) | 505,440 | 468,900 | 442,800 | 30일 기준 |
비급여 | 387,000 | 387,000 | 387,000 | 30일 기준 |
월납부금액 | 892,440 | 855,900 | 829,800 | 30일 기준 |
* 비급여 : 식비, 간식비 포함 / 단, 의료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