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 소득 대비 보험료 0.206%에서 0.243%로 인상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26일(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소득 대비로는 0.206%에서 0.243%로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 외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노인요양시설 등급간 수가 차액 축소 등 수가 미세조정 등이 다른 재정증가 요인이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8년 약 2,700원에서 20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총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8.11월 현재 20만명인데, ’09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예상(’08년 17만명, ’09년 18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2009년 초 구체적인 저소득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 5개월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수가를 미세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의 수가는 1~3등급간 수가 차액을 축소하는 방항으로 조정하였는데, 복지부는 시설의 1등급자(高 수가)선택 입소 문제 등이 개선되고, 입소자 등급에 따른 시설의 경영수지 편차가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 등급간 수가 차액(1등급 수가-3등급 수가) : 9,290원/1일→7,160원/1일(요양), 9,150원/1일→7,120원/1일(전문요양)
일부 지역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문요양·목욕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방문간호 서비스에는 욕창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양질의 재료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료대 비용을 추가 산정·반영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7%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에 주야간·단기보호의 수가를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8561
- 소득 대비 보험료 0.206%에서 0.243%로 인상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26일(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소득 대비로는 0.206%에서 0.243%로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 외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노인요양시설 등급간 수가 차액 축소 등 수가 미세조정 등이 다른 재정증가 요인이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8년 약 2,700원에서 20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총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8.11월 현재 20만명인데, ’09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예상(’08년 17만명, ’09년 18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2009년 초 구체적인 저소득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 5개월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수가를 미세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의 수가는 1~3등급간 수가 차액을 축소하는 방항으로 조정하였는데, 복지부는 시설의 1등급자(高 수가)선택 입소 문제 등이 개선되고, 입소자 등급에 따른 시설의 경영수지 편차가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 등급간 수가 차액(1등급 수가-3등급 수가) : 9,290원/1일→7,160원/1일(요양), 9,150원/1일→7,120원/1일(전문요양)
일부 지역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문요양·목욕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방문간호 서비스에는 욕창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양질의 재료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료대 비용을 추가 산정·반영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7%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에 주야간·단기보호의 수가를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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