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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요양원, 알고 계세요?--김수영 자유기고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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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508
내용
[COVER STORY | 웰빙하다 웰다잉하기 10]
행복한 요양원, 알고 계세요?
실버케어 완비되면 가족과 노인 모두 만족
김수영 자유기고가 kimsu01@hanafos.com



인간의 마지막 시간에는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편안하게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휠체어에 타거나 부축받으며 산책도 하면서 친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요양원이 집보다 나을 것이다. 가족은 가족대로 환자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행복했다’라고 말하려면, 이 시설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 거동이 불편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부터 찾아볼 것 >

먼저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챙겨보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이다. 중풍이나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사회적 케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매달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의 4.75%가 이 법을 실행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킨슨,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생활 불편 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누워 있으면 1등급,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으면 2등급, 지팡이에 의존하면 3등급 정도의 판정을 받는다.

등급판정은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이나 전화, 방문 등으로 노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노인의 상태를 물어 소견서를 작성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요양원을 이용한 요양서비스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서비스로 나눈다.

“노인이라고 아픈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방치를 하는 셈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보는 것이 노인을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1차, 2차, 3차 시범사업을 해보니 재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하는 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늘었다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마련을 위해 각종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박재현 주사는 전문 인력이 집에 가서 돌보면 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뇌졸중으로 몸의 반이 마비된 72세 시어머니를 모시는 김영순(50세) 씨는 요양원을 알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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