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용
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53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75점 미만
※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연장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1등급자 : 2년 → 3년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2등급 또는 3등급자 : 1년 → 2년
※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 완화
○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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