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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신청 안내) - 정부 지원에대해 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장애인사랑나눔터
작성일
2010.06.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03
내용


● 장애인 보장구에대한 정부지원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애인 사랑 나눔터 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 대세 RIDER(판매금액 2,090,000원) ..
대세 RUNNER 러너 판매 금액 2,090,000원

2. 전동스쿠터 : 대세 HS-580 (판매금액 1,670,000)

3. 수동휠체어 : 대세 P3100 p3200 p3300 판매금액 480,000원 등

● 지원 절차 ●
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으신후
장애인 사랑 나눔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사랑 나눔터)(http://cafe.daum.net/jjj2468)
대표 : 장병주 / 전화 : 016-239-2641
팩스 : 02-973-2646 / 전자 메일 : jjj24682646@ hanmail.net

● 지원 대상인 ●
1. 전동 휠체어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등급인 분

2. 전동 스쿠터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등급인 분

3. 수동 휠체어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하신 분

●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2. 보장구처방전
3. 수급자적격통지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신청 안내)

- 정부 지원에대해 보다 쉽고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척수 장애 - 절단 장애 - 파킨슨- (1-4 급)

●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고 힘드시 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만 주십시요!
(장애인 사랑 나눔터)(http://cafe.daum.net/jjj2468)

대표 : 장병주 / 전화 : 016-239-2641
팩스 : 02-973-2646 / 전자 메일 : jjj24682646@ hanmail.net
서류 준비부터 접수 제품 수령 급여 환급 사후 관리까지
고객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돕겠습니다

● 저희 영혼이 맑은 우리들 카페에서는
자부담 구입 비용의 20 % (전동 휠체어 : 418,000 원 / 수동 휠체어 96,000 원)
가 부담스러워서 보장구를 구입을하지 못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에게
자부담 구입 비용의 20 %를 지원하여드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 사랑 나눔터(http://cafe.daum.net/jjj2468?)에서 성실하게 일하실분

(영업 사원) 딜러 모집합니다 (전 국)
하시는일 -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분들을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척수 장애 - 절단 장애)
(1-4 급) 소개해주시는 역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 016-239-2641 / 면점 상담후 결정)

● 보장구 영업사원 및 딜러 모집공고

1. 자 격 : 보장구 영업경력자
타업종 영업경력자
장애우로서 적극적인 활동가능자

2. 근무형태 : 자율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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