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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노인수발 보험」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31
내용

【2008년 7월 시행『노인수발 보험』제도 안내】


◆「노인수발 보험」이란?

○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간병수발,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 수발서비스를 사회
연대원리에 의해 공적으로 제공
○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
◆「노인수발보험」도입의 필요성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발생
○ 사회적 입원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및 수발비용 부담의 과중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전국민
- 수발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이하 국민
- 급여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구분관리(총보험료=건보료+수발료)
○ 자격은 별도의 절차 없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 그대로 활용
○ 수발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급여 인정
- 재가수발급여(가사, 목욕, 간호 등), 시설(요양시설 입소)수발급여
- 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 (노인수발평가관리원 + 건보공단)
○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 수발등급판정, 표준서비스 및 수발이용계획서 통보, 수발급여의 질 관리
○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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